[the300] 구속시 직무정지된다는 명시적 법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밝히는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K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2024.12.04.photo@newsis.com /사진=조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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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수사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엔 윤 대통령이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탄핵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대해선 직무가 정지된다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본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초유의 '옥중 통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경우든 논란 없이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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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궐위·사고 중 사고에 해당" vs 아니다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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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어떤 직위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통령 궐위는 △현직 대통령이 사퇴(하야)하거나 △파면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사고'는 대통령이 질병 등 건강상 이유나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학계에선 구속이 직무 정지가 되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구속을 헌법 제71조의 '사고'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금 시설에 갇혀 막중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속은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양혜림 디자이너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양혜림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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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보면 국무위원 중 순서에 따라 총리, 부총리 등이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반면 대통령이 구속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옥중에서 각종 결재권과 인사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업의 오너나 CEO(최고경영자)도 구속된 채 변호사나 임직원을 접견하며 회사를 '옥중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든다.
구속을 사고로 간주, 직무정지를 시킬 경우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다. 구속시 직무정지로 해석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해 대통령 권한이 회복될 경우 '직무정지'와 '직무복귀'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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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이런 상황 예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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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이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절차다.
차제에 헌법과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25조가 하나의 사례다.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피격을 계기로 만든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비자발적인 경우 미국 부통령이나 일정한 범위의 주요 공직자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문서를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면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했다.
이상돈 교수는 "우리 헌법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때문에 더 상황이 꼬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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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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