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공직자에게 위임하는 대의제도,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주식회사 제도, 예금주의 자금을 국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금융 제도다. 이 세 제도는 모두 ‘위임’ 또는 ‘신임’이라는 공통 원리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주식회사의 이사진이 횡령, 배임을 일삼고 주가조작을 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실대출로 예금을 탕진한다면 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을 그대로 신임하고 돈을 맡길 주주나 예금주는 없다. 주주는 언제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예금주는 언제든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신임을 철회할 수 있다. 신임 철회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주가가 폭락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의제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잘못을 범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신임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주식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예금주의 신임 철회로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더이상 신임하지 않는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 정부와 공직자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선언한 핵심 조항이다. 탄핵 절차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에게 국민주권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됨을 선명히 보여 준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탄핵 제도는 엄중히 경고한다.
현 정부를 지지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무리한 정책 추진과 불통, 대통령 일가의 잘못된 처신에 크게 실망하고 신임을 철회했음을 지난 총선 결과는 보여 줬다. 급기야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구시대적 조치인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나라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이런 정부를 그대로 신임한다는 사람을 주위에서는 찾기 어렵다.
전 국민적 불신임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답은 헌법에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에 해당됨을 헌법 절차를 통하여 명백히 선언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합헌적 절차는 탄핵과 사임밖에 없다.
각 정당, 정파의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탄핵과 사임 이외의 복잡한 선택지들이 난무한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특정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는 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직자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선언하지 못한 채 그 공직자의 조기 퇴임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 실시 등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가. 적반하장이고 본말전도다.
공직에 있는 동안 대통령과 몇 번 함께 일했다. 초임 시절 같은 검찰청 선배였고, 그 후 중앙지검과 대검에서 직속 상사였다. 그는 소탈하고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검사였고 그 무엇보다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강고한 헌법주의자였다.
검찰총장 퇴임 후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현실 정치인의 길을 갑자기 걸을 것이라고는, 지금과 같은 역사적 비극적 상황의 한가운데에 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스스로 평생 강조해 온 헌법 정신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을 수호하는 엄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파란만장한 공직 생활을 헌법 원칙에 맞게 반듯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탄핵’ 또는 ‘사임’, 헌법주의자 대통령에게 다른 우회로는 없을 것이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