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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뉴스잇] 경찰, 대통령실 정조준…김용현 구속 후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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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경찰, 대통령실 정조준…김용현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구속 첫 사례인데요. 법원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데,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뭡니까?

<질문 2>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건강상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김 전 장관,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세요?

<질문 4>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입니다. 아직 대치 중인 상황이죠?

<질문 4-1> 압수수색 집행시한이 있잖아요?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5>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6>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고요.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영장 체포를 시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긴급 체포 가능할까요?

<질문 9> 윤 대통령 역시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걸까요?

<질문 10>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다진 뒤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세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 조사를 하거나, 서면조사나 제3의 공간에서 조사를 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 외에도 국회는 어제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죠. 특검 후보 임명을 대통령이 미룰 수도 있고, 출범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기소한다면, 상설 특검의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은 속속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기 위해 어떤 절차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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