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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5분' 진행…"회의록엔 발언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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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실에 회의록 요구…'발언 요지 미보유' 회신

국방부에 요청한 안건 자료는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아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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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12·3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10일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국무회의에는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지만, 이번엔 사전에 공지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행안부는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해 계엄 선포 당일부터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해 온 상황이다.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단 5분 만에 계엄 선포 결정이 난 것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인원과 관련해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11명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명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엔 단 2분 만에 끝났다.

참석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인원보다 늘어난 16명이다. 앞선 국무회의 참석 장관을 포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리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며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발언 요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다며 지속해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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