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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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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 청구 땐 헌법·양심 따라 판단”

김용현 구속 근거로 ‘내란’ 판단한 듯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도 입증될지 주목된다.

천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적이 나오자 “저희(법원)는 지금의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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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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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그에 대해서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국회 봉쇄 자체가 내란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윤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겠나”라고 하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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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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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입증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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