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지난 1월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2023~2024년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피해자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