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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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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등 웹툰 7개사,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엄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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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12일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1심 앞두고 엄벌 촉구 한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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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7개 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에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 운영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7개 사는 전날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은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웹대협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K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웹대협 소속 카카오엔터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아지툰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일반적인 법적 선고액을 현저하게 뛰어넘는 수준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차로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 처벌이 이뤄진다면,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작권 피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알릴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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