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 유포된 마약음료. [강남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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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이모(27)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4월 국내 거주 중인 지인들에게 지시해 대치동 일대에 마약 음료를 유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마약이 든 음료를 제조해 학생들이 마시게 한 뒤 협박해 금원을 뜯는 계획을 구상한 인물이다.
이 씨는 국내 거주 중이던 친구에게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부탁’한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부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례대로 범행을 지시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 체류하며 한국에 거주 중인 길모(27)씨 등 공범에게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했다. 길 씨는 중국에서 온 음료, 음료수병 등에 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섞어 100여병의 마약음료를 제조했다. 길 씨와 공범들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료’라며 시음회를 열어 학생·학부모에게 음료수를 제공했다. 피해자는 학생 13명, 학부모 6명에 달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해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 금원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이 씨가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기획한 ‘주범’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했다. 각자 역할에 따라 계획을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길 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는 각각 징역 10년,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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