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정권 때도 ‘국회 통고’ 계엄법 절차 지켰다…12·3 비상계엄 “위법·위헌”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4.12.11 16: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