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부산 등 지역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10월 18일 0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시 국회에 보낸 통고문.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반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따로 통고하지 않았다. 자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기록보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79년 군사정권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계엄선포 지역과 일시, 사유 등을 자세히 적은 통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땐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만큼 과거 사례에 비춰 위법·위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서면 통고문을 보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바로 의원들이 모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당시 통고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 일원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군병력을 투입한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지역과 일시, 계엄사령관 이름(육군 준장 박찬긍)이 기재돼 있다. 또 ‘대통령공고 제65호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으로 수신인은 국회의장으로 돼 있고, 박 전 대통령의 날인이 찍혀 있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날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에도 최 권한대행 명의로 국회에 통고문이 도착했다. 이 통고문에는 ‘대통령의 유고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그리고 국내 치안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혀있다.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은 전국 모든 지역이 대상이었고, 계엄사령관으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 10월 27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발효됐다.
이처럼 군사정권 당시에도 계엄 이후 절차를 지켰다는 점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국회 통고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위법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통고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국회 통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정식으로 서면 통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회 폐쇄를 시도했던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통고 절차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대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국회나 시민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가정하고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 통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