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은 기존 계획대로 14일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뒤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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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12일에 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하루 늦춘 것인데, 탄핵소추사유를 보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당초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 12일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표결은 당초 방침대로 14일에 추진한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기가 달라진 만큼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제 될 일은 없지만, 민주당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더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의 직접 명령’ 정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다시 발의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이 같은 흐름이 반영돼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기 위해 소추사유 구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을 두 차례 진행했다.
역사상 첫 탄핵심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2004년 헌재는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기준을 밝혔다.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재에서 유일하게 파면 결정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었다. 2017년 헌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하기 위한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 수정에 고려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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