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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박수홍, 여자랑 동거한다던데“…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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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200만원

1심 “비방 의도 메시지 작성…죄질 불량”

세계일보

2023년 3월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진홍씨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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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으며,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대중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글을 작성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또한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유포된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받고 있다. 1심에서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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