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놓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 기자, 내란죄 수사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자정 무렵 서울중앙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법원이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준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발부를 받아줬다. 그리면서 감찰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검찰청법을 들었는데요.
검찰청법에는 경찰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각각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 병력 보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이 경찰 수뇌부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결과, 어제(10일) 검사 3명만 들어간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여기에 검찰 측은 경찰 수사가 가능한데 이 사건 피의자에는 경찰청장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오늘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지금 검찰은 확보를 했죠, 여기에 수사의 정당성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에 길이 뚫린 셈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나가고 있는데요.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특수전사령부에 대해서 오늘도 압수수색에 나갔는데요.
곽종근 특수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에 국회에 707특임대가 진입을 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곽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 국회 진입해라 이런 지시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김 전 상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대통령을 향한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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