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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대법원 판결 D-1' 조국, 의원직 상실하면 尹탄핵 '찬성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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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4.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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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수감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즉각 국회 재적 인원도 300명에서 299명으로 1명 줄어든다.

한 표 차이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오는 14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서 조 대표의 부재가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 다음 비례대표 순번으로의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표결 결과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실형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혁신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했다. 조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인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범야권은 192개 의석을 확보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최소 8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이탈표 계산이 달라진다. 재적인원이 299명이 되면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3분의 2(199.3)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찬성에 필요한 인원은 전과 같지만, 범야권 의석수가 191로 줄게 돼 국민의힘으로부터 최소 9표를 끌어내야 한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실형 선고 시 조 대표의 의원직을 백 교수가 물려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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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은 관련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총선 당시 혁신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낸다. 백 교수는 이 통지문에 적힌 날로부터 조 대표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조 대표 실형 확정 시 백 교수가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틀 이내에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국회·선관위를 거쳐 정당에 결정 통지문이 닿기 까지 3~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지난해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선관위는 9월 20일 최 전 의원의 의석을 허정숙 전 의원이 승계하는 결정 통지문을 작성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통지문을 9월21일 수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법적으론 10일이지만 최대한 빨리 의석 승계자를 확정해 통보해왔다"며 "이번(조 대표 실형 확정시)에도 지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 궐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며 "(실형 확정 시) 백 교수도 언제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를 마치고 선관위 통지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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