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오늘(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