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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란 혐의’ 줄줄이 체포…두 번째 尹 탄핵안에 與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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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11일 긴급체포
대통령실·특수전사령부는 압수수색
국회의장도 與압박…표결 참여하나


매일경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체포됐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이 속속 사법당국에 넘겨지는 가운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형법상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동원,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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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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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인 이달 8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전격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7일 만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사태의 주동자와 관계자들이 속속 체포되는 등 사법당국의 조사는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를 압수수색 중이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회 질의를 준비하고자 이날 오전 일정까지 취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날 선 질문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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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출입 통제를 위한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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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의 경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총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7일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원내대표마저 사의를 표한 상황이어서 당론을 정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여론의 압박 속 국민의힘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다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10명 안팎에서 증감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투표장에 들어와서 각자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응하면 되지, 투표를 불성립시키는 것이야말로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달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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