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치사 아닌 살인죄…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1심, 합창단장과 단원들에 징역 4년~4년6개월
[인천=뉴시스]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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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 등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합창단원 B(41·여)씨와 신도 C(55·여)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의 전조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119구급대원들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A씨 등 3명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부분조차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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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D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D씨는 피해자의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피해자를 유기·방임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D씨에게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 3명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9일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D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 사건의 항소기간은 16일까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단 설립자의 딸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피해 고교생 E(17)양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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