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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법사위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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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0월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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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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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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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지난달 14일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12일 뒤인 지난달 26일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서는 내일 일반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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