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총선에 옥중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를 위해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선거운동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 등 4명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1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 서구갑에 옥중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나 지지자들로, 불법 홍보물 1천700여매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 120일 전부터는 홍보물을 무단으로 살포할 수 없으나, A씨 등은 손 편지 형식으로 송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률에 무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 옥중출마했고, 현재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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