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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젯(10일)밤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자정 무렵 같은 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날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검찰과는 별개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수처 측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남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상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수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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