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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여고생 학대 사망…검찰·가해자 “법원 판결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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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대살해 고의성 충분”

가해자 “학대 고의성 없었다”

경향신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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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과 여신도, 여고생의 어머니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바꿔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합창단장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합창단장 A씨(52)와 여신도 B씨(54)·40대 C씨, 여고생의 어머니 D씨(52)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와 B씨는 징역 4년 6개월, C씨는 징역 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 B·C씨 등 2명은 징역 30년, D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합창단장 A씨와 여신도 2명 등 3명에게 적용한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은 학대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부분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일한 친권자임에도 딸을 유기·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도 지난 9일 유죄가 확정되자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양(17)을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E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는데도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숨진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피해자의 어머니 D씨는 치료가 필요한 E양을 학교와 병원도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내 숙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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