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농지 불법 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불법 성토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울주군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결과와 현장 여건을 검토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군청 도시과와 건축허가과, 읍·면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농지 불법 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점검 등에 나선다.
농지 |
울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 주변 피해 상황, 공익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습적인 불법 성토를 예방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 배포와 더불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성토 작업 등을 담아 홍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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