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장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청담동 피부·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30여 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의원을 폐업하고 현재는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8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와 병원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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