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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조 '사상 최대'…5세 무상교육 예비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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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두 번째 100조 규모

83억원 감액, 국가장학금 예산은 늘어

고교 무상교육도 연장 법안 추진 중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5조원대 규모로 증액된 국가장학금 예산에서 일부 감액됐으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보통합 등 신사업 위주로 예산이 증액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이다.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늘었다. 지난해(101조9979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야당의 감액 요구에도 교육부 예산은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 감액된 부분은 83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중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 예산에서 삭감돼 6274억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올해 4조7205억원에서 5조3051억원으로 5846억원 늘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학자금 지원 9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0%로, 월평균 소득으로는 645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9구간 학생 50만명이 추가되면서 내년에는 총 150만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다.

아시아경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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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는 총 1조6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2680억9000만원 규모의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도입됐다.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예산을 분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된다.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는 내년에만 4877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에는 1432억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는 76억원으로 총 1508억원을 투입하고 사립대 융자 지원금에는 1728억원을 편성했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 5조4000억원도 교육부로 이관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15조8718억원으로 올해 15조 412억원보다 8306억원 늘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은 2조원으로, 올해 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됐다. 또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보다 3조4062억원 늘어난 72조2794억원이 반영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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