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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는 오늘(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권한 행사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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