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후 집 찾아가 17시간 문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2심서 징역 3년 2개월
검찰, 경찰 증거불충분 자살방조 혐의 재수사
스토킹 혐의로 2심서 징역 3년 2개월
검찰, 경찰 증거불충분 자살방조 혐의 재수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추락사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A씨의 자살 방조 혐의 불송치 이의 신청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스토킹 사건 재판 이미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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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새벽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협박 혐의 외에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심은 감형된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피해자 사망과 A씨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부산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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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A씨와 여자친구 둘만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유족은 사고 당일 A씨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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