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착수 기간 약 2년 단축 예고됐으나
상임위서 정책 법안 논의 후순위로 밀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회의에서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을 언급한 지 약 1년 만이다. 세종=서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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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사업의 조기 착수를 약속하며 내놓은 방안이지만, 불법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국회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사업에 이를 대체할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한 건 예타 소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이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 제도가 R&D 분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과학기술계의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가 특정 분야의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해 R&D 예산 삭감 사태로 반발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내놨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친 뒤 바로 다음해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가속기,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하면 매몰 비용이 막대한 만큼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점검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 장비도입형 사업은 신속 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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