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살피는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
(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두 달간 지역 내 미인증 소화기 유통사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내 소화기 유통·판매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을 받은 것만 가능한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엉터리 소화기를 전기차·리튬전지 화재 전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전기차와 리튬전지 화재 전용 소화기는 없으니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인증 소화기 사용을 장려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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