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요구를 1년 먼저 할 수 있는 '사전기획점검제'와 사업 유형에 따라 심사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500억 이상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이 걸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만 심사가 적용되고 그 외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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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요구를 1년 먼저 할 수 있는 '사전기획점검제'와 사업 유형에 따라 심사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500억 이상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이 걸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만 심사가 적용되고 그 외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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