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원들은 과학기술계 환경 변화 등 측면에서 R&D 예타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소관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은 아직 없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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