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홍 기자 |
‘속도위반’ 롤스로이스 차량에 90대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0시17분쯤 인천시 연수구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4㎞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95·여)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5월 26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문 판사는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늦은 밤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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