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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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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尹내란죄 향한 검·경·공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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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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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17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법무부는 “검찰·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검·경이 내란죄 수사에 앞서가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지목하며 공수처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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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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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에 “13일까지 사건을 모두 넘기라”며 이첩요청권도 발동했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의 경우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가 근거다. 하지만 검·경은 사실상 거부 입장이다. 검찰은 “협력 의사는 있지만 일방적인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특수본 관계자), 경찰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라고 각각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 역시 거절했다.



‘사람’ 쥔 검찰, ‘증거’ 쥔 경찰…공수처는 ‘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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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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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각각 60여명, 150여명인 대규모 수사본부를 통해 ‘역대급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7시 52분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48시간 시한 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첫 구속영장 청구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하면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8~9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내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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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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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거지 등을 약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지난달 ‘참고자료(계엄사령부·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란 제목의 이번 계엄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충암고 라인’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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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앞에서 근무중인 장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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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을 소환해 1·3·9공수특전여단,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무장병력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경위를 조사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믿고 따라줬던 특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동석했던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소환해 8시간 조사했고, 국회에 투입됐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해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0일엔 또 다른 ‘키맨’으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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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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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성역 없는 수사”(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를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세 수사기관 중 가장 빨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약 9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가 계엄 선포 당시 사용된 기기라면 향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과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 방첩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하고 이날 “이 전 장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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