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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주 만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습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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