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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9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 대상에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추가로 포함했고, '의혹 사건'이란 표현을 '범죄 혐의 사건'으로 바꾸며 수사의 엄중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 참석 각료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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