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79. 10·26사태(전국)’ 등을 들었다.
계엄령 선포사례 검토자료. 추미애 의원실 제공 |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고 폭로했다.
이 문건에서 지칭한 제주폭동은 제주4·3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에만 내려졌던 비상계엄은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뿐이기 때문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한 문건인가?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시대인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을 불이행하는 정의로운 지휘관 하나 없단 말인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라’던 육사의 정신은 전시용인가”라고 주장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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