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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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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5분께 청주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 B(60대)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서 당시 왜 범행했는지 기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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