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수업 중 학생들 추행·SNS 무단 열람 ‘징역 3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며 화를 내고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대하고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초기에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교권 보호를 요구해 보호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피해 아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중된 형사처벌이 마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