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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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 강원 춘천시 아파트에서 아내인 B(41)씨가 “아들이 숙제를 해야 하니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라”고 말하자 화를 냈다.
아내와 말다툼하던 A씨는 플라스틱 소주병을 아내의 얼굴에 던졌다.
A씨는 유리 소주잔을 테이블 위로 내던져 소주잔을 깨뜨렸다. 마침 테이블 앞에 서 있던 아들 C(16)군이 이 파편에 맞아 다쳤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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