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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구덩이에 시민 추락…사고 방지 소홀한 50대 전과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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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했다" 주장했으나 기각…춘천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연합뉴스

공사장 사고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공사 중 생긴 구덩이 일부분에만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가 산책 중이던 시민이 추락해 다친 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굴착기 조종사가 "추락 방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29일 춘천 한 교회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며 생긴 구덩이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산책 중이던 B(35)씨가 구덩이 아래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상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지시대로 작업을 했을 뿐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고, 안전 펜스 2개와 안전 고깔 1개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도 뚜렷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당시 A씨가 다른 업자를 대신해 남은 터파기 공사를 수급해 공사를 진행했고, A씨가 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던 만큼 일몰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사 장소가 통행로 주변이고 야간에 조명이 밝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파낸 구덩이의 길이가 약 10m에 달했음에도 위험을 알리는 안전띠 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단지 입간판, 안전 펜스, 안전 고깔을 구덩이 일부분 쪽에 배치한 점을 종합하면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구덩이에 추락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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