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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국정원 충격적 증언..."대통령이 직접 지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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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구체적 명단도 전달받았다, 이러한 증언이 있었는데요.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 혹은 정말 체포대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1차장의 말이 또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발표도 했다가 또 거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계속 다르다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상계엄 자체는 이 사실과 관련 없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기는 합니다.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아예 할 수가 없는, 계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도 위헌적인 그런 계엄 선포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과 전혀 반대되는, 실제로 체포를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엄의 위헌성도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이게 내란의 수단이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수단이었다라는 것과 밀접한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이런 실행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이 계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시와 실행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술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진술이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소추 의결은 별도의 문제고 수사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검찰에, 경찰에, 공수처까지 나섰습니다. 적용 혐의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서정빈
저는 일단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위헌이다,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란죄로 넘어갔을 때 결국 이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에는 그런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포함되고 폭동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폭행, 협박을 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 폭동이 됩니다.

사실 지금 겉을 보자면, 외면을 보자면 어쨌든 당시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또 그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큼, 당연히 군, 경찰의 경력, 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폭동에 해당될 만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사실은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질, 치열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고의랑 비슷합니다. 애초부터 국회의 그런 기능을 저해시킬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 바꿔 말하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듯 그냥 경고 차원이었느냐, 아니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직무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느냐.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들,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은 애초부터 계엄 선포 당시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 앵커
그럼 그 관계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근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이득에 따라서, 이익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다, 혹은 상황에 맞춰서 뭔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 혹은 재판이 진행될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진술을 쭉 이어져왔는지를 봤을 때 일관되고 있느냐, 혹은 상황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느냐, 혹은 변경되고 있느냐. 이걸 따지고 만약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결국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런 입장들이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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