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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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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짤막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작 계엄해제 요구권을 지닌 국회를 향해서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해제 담화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밝혔고 이날 사과담회에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고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으로부터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이며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면박만 받았다.

또 국민의힘에게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으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담화 이후 나흘 간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일부 계엄군 지휘관과 국정원 관계자의 양심선언으로 12.3 비상계엄이 친위구테타였으며 경고성 계엄이 그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민을 겁박한 국헌을 문란한 ‘내란’에 다름 아녔다는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학자들은 '12.3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로 '현 시국이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발동해서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7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설령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걸었어도 이번과 같은 '계엄선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주어진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중무장을 한 특수부대 군인을 국회에 난입시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당 대표들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 계엄조치는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절대 다수이다.

더구나 계엄군은 야당 정치인을 물론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탄핵반대'에서 하룻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용서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내란공범당'내지는 '내란방조당'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결시킬 경우 두고두고 ‘내란공범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미 그 위법성과 국헌문란 행위가 드러난 12.3비상계엄 ‘내란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고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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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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