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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본점
700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범죄수익 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오늘(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 씨 형제는 2012년 3월∼2018년 6월 은행자금 707억 원을 빼돌린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및 추징금 673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횡령액 가운데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아 추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자금 횡령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인, 유안타증권 등도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전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전 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6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어제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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