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국가기록원, 국방부 등에 계엄 사태 기록물 보존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옛 영상기록 복원중인 국가기록원.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6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이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포털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