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국무회의 심의 거친 것으로 간주"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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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즉각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계엄법 조항이 근거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지 세시간 여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전시가 아닌 경우엔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동의를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 동의 또는 통고를 위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새벽 190명의 국회의원이 목숨을 걸고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윤 대통령이 지연한 3시간 25분은 전 국민에게 큰 악몽이었다"며 "헌법이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해 위법적인 계엄 상황을 지속하며 국민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해 6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보호하고, 예외적 헌법 보호 수단인 계엄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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