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1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가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52일 동안 열린다. 본격적인 점등을 앞둔 13일 오후 대형 트리 등의 시험 점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축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예년 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시작된다. 2019.11.13. yulnet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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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관계자가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2017년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실행위원장이었던 A씨는 행사 기획자 B씨와 공모해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 보조금 1억5000만원 중 2400만원을 행사 업체 2곳의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4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음식점 대금의 결제나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보조금을 보관하던 지위도 맡지 않았다"면서 "사용한 400만원도 트리 축제에 관한 사업설명회 비용 등으로 사용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직책과 축제 조직위원회 업무 과정 등에 비춰 보면 A씨의 보조금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또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계좌로 돌려받아 자신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실무자 등 3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 중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 기독교 단체가 개최했던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2017년 발생한 횡령 사건 이후 중구청이 직접 주최·주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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