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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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살인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7시31분께 술에 취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피해자 B(59)씨를 살해하려다 현장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A씨는 흉기로 피해자 B씨의 몸을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일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A씨는 피해자가 마을 주민을 선동해 자신을 따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인 마을 이장 B씨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출소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 3년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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