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4.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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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김남희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관련 혐의를 벗었다. 한화오션과의 고소·고발 건도 모두 종결되며 지지부진했던 KDDX 입찰 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6일 왕 전 청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직전 내부 규정을 바꿔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왕 전 청장이 KDDX 사업 입찰자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수정하며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KDDX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HD현대중공업과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날 경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서로 했던 고소·고발 건도 오늘 자로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은 '혐의없음'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 2건 중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는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됐다.
KDDX 입찰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방식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추후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그간의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은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선도함 건조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자사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연내로 예정됐던 KDDX 사업자 선정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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