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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비상계엄' 특수본 검사 20명 구성…동부지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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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본부장 아래 차장 1명·부장 3명 구성

군과 합동수사 실시…군검찰 인력 파견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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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기자단에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투입된다. 여기에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명이 합류한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 받는 방식으로 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자 가운데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법리 검토를 마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하셨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내란죄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 검토에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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