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비상계엄 의혹 등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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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상 모두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인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군 검찰단은 이들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과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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