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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추경호, 비상계엄 당시 조치 공개..."허위주장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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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시간대별 조치를 밝히며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 주장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자정을 넘겨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까지의 상황과 조치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설명을 보면, 지난 3일 밤 10시 40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0여 분 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중진회의를, 10시 59분 국회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어 공지 직후 국회 출입이 통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밤 11시 9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고, 다시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11시 49분 국회로 재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0시쯤 국회 출입이 다시 통제되면서 들어가지 못한 의원 20여 명과 당사로 이동했고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 빠듯하다고 두 차례 호소했지만,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며 거절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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